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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자 자성불(自性佛)을 모시고 있다.
어찌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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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 규정

본문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행선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전문학술지인 『한마음연구』의 간행과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회수 및 간행일)  

『한마음연구』는 연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한다. 




제3조 (논문의 투고와 게재)  

1. 『한마음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대행선 및 불교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논문은 학술적 가치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미발표 논문이어야 한다.

2. 학제적 연구는 권장하지만 논문의 성격상 불교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공동저술의 논문일 경우 제1저자가 있으면 이를 명시하고, 그 외 공동저자는 가나다 순으로 명기한다.

4.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 하에 소정의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여부를 정하며, 게재순서는 분야와 주제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제4조 (저작권)  

『한마음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한마음연구』에 게재할 때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한 해당 논문의 원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KCI 홈페이지(www.kci.go.kr)를 통하여 공개 서비스 하는 것, 또 향후 전자저널의 출판이나 논문선집의 편집 등의 형태로 본 연구원이 해당논문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5조 (게재논문의 비용 및 사사표기) 

1. 『한마음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원고료를 자체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2. 한국연구재단 또는 불교기관에서 지원받은 논문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3. 한국연구재단 또는 불교기관에서 지원받은 논문에 대한 사사표기료를 받지 않는다. 



제6조 (투고요령)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한다. 다만 국문 원고의 경우 한글(hwp)파일로 제출해야 한다. 

2. 대행선연구원 논문투고시스템(https://www.dbpiaone.com/dhs/index.do)에 회원가입 후 시스템을 통해 원고를 투고한다. 



제7조 (제출기한) 

『한마음연구』는 연 2회 간행하며, 투고 마감일은 간행일(2월 28일과 8월 31일)로부터 60일 이전(12월 31일과 6월 30일)으로 한다. 논문의 모집 사항에 대한 정보는 본 학회 홈페이지(http://daehaeng.re.kr)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별도로 공고한다. 



제8조 (분량) 

1. 논문의 총 분량(국문∙영문 초록, 참고문헌 포함)은 200자 원고지 110매 이상, 200매 이하로 한다.

2. 국문초록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되 600자 이상, 800자 이내로 작성한다.

3. 영문초록은 5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제9조 (체제) 

1. 논문은 ‘제목-필자명(소속)-목차-국문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키워드)’ 순으로 작성한다.

2. 필자명은 성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소속을 표기한다.

3. 국문초록의 주제어는 10개 이내로 한다.

4. 본문은 ‘Ⅰ. - 1. - 1) - (1)’의 순으로 작성한다.

5. 각주 및 참고문헌 형식은 한국불교학술단체연합회 개정안을 따른다.



제10조 (논문 작성 형식) 


1. 각주 

1) 각주 작성의 기본원칙  

(1) 각주는 간략히 작성하고 ‘저자(연도), 쪽수.’ 방식으로 하며, 온전한 서지정보는 참고문헌에 기입한다.

(2) 약호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줄 수를 표기하며, 연도는 서기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신의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졸고’ 등이 아닌 성명으로 표기한다. 

(4) 여러 권의 저서나 논문 등을 함께 표기할 때는 단락을 나누지 말고 쌍반점(;)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5) 페이지는 ‘p.’나 ‘pp.’ 없이 쪽수만 표기하고, 범위는 ‘-’로 표기한다.

(6) 재인용 논저는 출처를 밝힌 후 재인용이라고 표기한다. 

(7) 저자의 경우 성과 이름을 모두 표기하나, 서양어권 저자의 경우 성만 표기한다.

(8) 학문 분야 또는 전공별 특수한 표기는 관례에 따른다.


2) 인용문헌의 표기 

(1) 논저[1인 저자의 경우] ‘저자(연도), 쪽수.’의 형식으로 표시하되, 같은 해에 발간된 동일 저자의 논저는 발간순서에 따라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홍길동(2016a), 20. [2016년 2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논문 20쪽을 의미함]

홍길동(2016b), 3-4. [2016년 10월에 발간된 홍길동의 저서 3-4쪽을 의미함.]


(2) 논저[2인 이상 저자의 경우] 2인 공저의 경우 저자를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의 경우 ‘대표저자 외 ○인’만 표기한다. 

가. 동양어권 : 가운뎃점(∙)으로 연결한다.

예) 홍길동∙장길산(2013), 30.

홍길동 외 3인(2014), 50-60.

나. 서양어권 : and기호(&)로 연결한다.

예) Alexander & Stefan(2013), 35.

Alexander 외 2인(2014), 40. 


(3) 사서史書 전집全集류 

아래와 같은 용례에 준하여 표기한다. 

예) 『三國遺事』 卷5, 義解5, 寶壤梨木.

『世宗實錄』 권122, 30년 12월 1일.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7, 문무왕 21년. 


(4) 번역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저자명과 역자명을 병기하고 번역본의 출판연도, 쪽수를 표기한다. 

예) T.R.V 무르띠, 장길산 역(1995), 99. 

미즈노 고겐, 홍길동 역(1996), 40. 

단, 편역서의 경우 편역자만 기재해도 무방하다. 

예) 백련선서간행회(1995), 47-48. 


(5)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경우는 ‘<간행물명>(발행일자), 면.’ 순으로 표기하며, 권∙집∙호 등을 쓰고자 할 경우 간행물명 뒤에 병기한다. 

예) <불교신문1>(1989.2.1), 9. 

<불교1> 100호(1994.8), 3. 


(6) 대장경大藏經, 전서全書류의 경우 약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인용한 원문은 쌍따옴표(“ ”) 안에 표기하되 한국어 번역을 병기할 경우 “번역문(원문)”의 형태로 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약호 

예) 고려대장경 : K

한국불교전서 : H

대정신수대장경 : T

만신찬속장경 : X

이 외의 문헌은 해당 학문(전공) 분야에서 통용되는 약호를 사용하되 본문에서 사용한 약호는 모두 참고문헌에서 다시 밝힌다. 

     약호가 없을 경우 

해당 DB 명칭과 총괄기관 기입 및 외국 기관 本 명시

『靑莊館全書』(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 

『星湖僿說』(한국고전종합DB), 한국고전번역원. ​ 

『幽憂子集』, Kanseki Repository.


나. 한문(漢文) 문헌 

예) 『○○○經』(K7, 512c-513a), “원문” 

『○○○疏』(T42, 148c-149a), “번역문(원문)” 

다. 티벳 문헌[P.: Peking판, D.: Derge판, N.: Narthang판, C.: Cone판] 

예) P.103, 15a2-3. [Peking판, 불전 No.103, 15면 상단, 둘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를 의미함] 

라. 빨리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DN.II, 135. [Dīgha Nikāya Vol.2, p.135를 의미함]

Sn, 342게. [Suttanipāta verse 342를 의미함]

Vism, 542, “번역문(원문)” [Visuddhimagga, p.542를 의미함] 

마. 범어 문헌[권수는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RV.Ⅸ, 48cd ; AKBh, 393. 

(7) 인터넷 정보 인용의 경우, 온전한 URL 정보와 검색일자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http://www.studies.worldtipitaka.org (2013.2.15). 

(8) 한마음선원에서 출간한 대행스님 법어와 관련한 문헌은 1차 문헌으로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예와 같다. 

가. 『한마음요전』은 가장 최근에 출판된 것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예) 『한마음요전』(2016), 32. 

나. 대행스님 법어집인 『허공을 걷는 길』은 각 권의 권제에 맞추어 작성한다. 

예)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1(1999), 18. 



2. 참고문헌 

1) 참고문헌 표기의 기본원칙 

(1) 참고문헌에는 본문(각주 포함)에서 인용한 문헌만 정리∙표기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된 약호를 포함하여 본문에서 사용한 모든 약호는 참고문헌의 서두에 밝힌다.

(3)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차 자료는 원전 및 사전류, 2차 자료는 논문 및 저역서,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 인터넷 정보 등의 순서로 정리한다. 단, ‘1차 자료’, ‘저역서’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4) 각주에서 제시한 정보의 온전한 서지사항을 제시하되 ‘저자명(연도), 서명, 출판지역: 출판사.’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단행본은 출판지역을 밝히는 것이 기본이나, 발행기관만 표기해도 무방하다. 각주의 온전한 정보를 확인함에 혼란이 없도록 각주에서 사용한 약호 및 저자명 등이 서지사항 맨 앞에 오도록 유의한다. 

예) 홍길동(2012), 『아티샤의 중관사상』, 서울: 동국출판사.

上田真啓(2008), 「普遍と特殊をめぐって」, 『印度学仏教学研究』 通号116, 日本印度学仏教学会. 

(5) 동양어권 자료의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을 붙이고 홑낫표(「 」), 겹낫표 『 』)를 사용하여 논문과 저역서를 표기한다. 서양어권의 자료는 저자의 성명을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논문은 쌍따옴표(“ ”), 저역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松本史朗(1988), 「空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敎學部論』 19, 駒澤大學 佛敎學部硏究室.

Kulkarni, V.M.(1994), “Relativity and Absolutism”. Filliozat, Pierre Sylvain etc ed. Pandit N.R.Bhatt Felicitation Volume. 1st ed, Delhi: Motilal Banarsidass Publishers. 

(6) 배열순서는 아래 2), 3) 항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A, B, C 또는 가, 나, 다 순으로 한다. 단, 동일저자의 논저는 번역서를 포함하여 함께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水野弘元(1972), 『修證義の佛敎, 東京: 春秋社.

미즈노 고겐, 홍길동 역(1996),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시공사.

Murti, T.R.V(1983), Studies in Indian thought: collected papers of Prof. T.R.V. Murti, edited by Harold G. Coward, Columbia: South Asia Books.

T.R.V 무르띠, 홍길동 역(1995), 『佛敎의 中心哲學: 中觀 체계에 대한 연구』, 서울: 동국출판사. 

2) 1차 자료의 표기 

(1) 작성하는 논문의 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본문에서 사용한 모든 약호와 그 온전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T: 대정신수대장경

J: 일본대장경

SN: Saṃyutta-nikāya, PTS.

AKBh: Abhidharmakośabhāṣya, ed., by P. Pradhan, Tibetan Sanskrit Work Series 8, Patna, 1967(repr. 1975).

AKVy: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 by Yaśomitra. ed., by U. Wogihara, Tokyo, 1932-1936(repr. Tokyo: The Sankibo Press, 1971)

Vism: Visuddhimagga, ed by H.C. Warren, revised D. Kosambi: Harvard, 1950. 

(3) 원전의 출처가 일반 출판물이 아니거나 원전 편역자의 의견을 본문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편역자명과 발행연도만 밝히고 해당 서지정보를 2차 자료에서 자세히 표기한다. 또한 한국번역서와 원서 동시 기입은 불가하다. 번역서를 인용할때는 번역서만 참고문헌에 기입하고 , 원서를 인용했을 경우는 원서만 참고문헌에 기입한다. 동시에 기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예) AP: Anekantapraveśa. 藤永伸(1997 ; 1998). 

NA: Nyāyāvatāra. Balcerowicz(2001). 

[2차자료에서]

藤永伸(1997), 「Haribhadra作Anekāntavādapraveśa 「積極的多面説入門」 翻訳解説 (1)」, 『ジャイナ教研究 通号 3, 京都: ジャイナ教研究會.

藤永伸(1998), 「Haribhadra作Anekāntavādapraveśa 「積極的多面説入門」 翻訳解説 (2)」, 『ジャイナ教研究 通号 4, 京都: ジャイナ教研究會.

Balcerowicz, Piotr(2001), Jaina Epistemology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Critical Edition and English Translation of Logical-Epistemological Treatises: Nyāyāvatāra, Nyāyāvatāravivṛti Nyāyāvatāra-Tippana with Introduction and Note, Stuttgart. 

 

(4) 한마음선원에서 출간한 출판물은 온전한 정보를 표기한다.

예) 『한마음요전』(2016), 안양: (재)한마음선원.

『허공을 걷는 길』 정기법회 1(1999), 안양: (재)한마음선원. 

3) 2차 자료의 표기 

(1) 저서와 논문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명 순으로 정리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은 발행연도 순으로 하되 동일저자의 동일연도 발행 문헌은 a, b, c 순으로 구분한다. 

예) 장길산(2017), 『불교학개론』, 서울: 서울출판사.

홍길동(2008a), 『용성의 불교 근대화 기획』, 『대각사상』 21, 대각사상연구원.

홍길동(2008b), 『불교의 근대성과 대중불교, 『한국불교학』 50, 한국불교학회.

홍길동(2010), 『한국 현대선의 탐구』, 서울: 도피안사.

(2) 2차 자료는 동양어권, 서양어권으로 나누어 정리하되 동양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순서로 한다. 

예) 末木文美士(2006), 「日本佛敎の可能性」, 東京: 春秋社.

Schmithausen, Lambert(1981), “On Some Aspects of Descriptions or Theories of 'Liberating Insight' and 'Enlightenment'”, Studien zum Jainismus und Buddhismus, Gedenkschritf für L. Asldorf, Wiesbaden.

(3) 2인 이상 공저의 경우 가능한 한 저자를 모두 표기하되 동양어권은 가운뎃점(∙), 서양어권은 and 기호(&)로 연결한다. 단, 필요에 따라 ‘–외 ○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예) 홍길동∙장길산(2013), 『한국불교사상사』, 서울: 동국대출판부.

Alexander, Marcus & Stefan, Cleanth(2013), A Study of Ganhwaseon, New York: Buddhist Pub.

Alexander, Marcus 외 5인(2017), A Study of Wonhyo, New York: Buddhist Pub. 

(4) 번역서의 경우 책에서 기재하고 있는 저자명과 역자명을 표기하되 저자명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원서명과 원서의 출판정보를 표기할 수 있다. 

예) 미즈노 고겐, 홍길동 역(1996), 『경전의 성립과 전개』, 서울: 동국출판사.

틸만 페터, 장길산 역(2009),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서울: 동국출판사.

B.K. 마티랄, 홍길산 역주(1993), 『고전인도 논리철학』, 서울: 동국출판사(Matilal, Bimal Krishna,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Indian philosophical analysis).

(5) 학술지 이외의 정기간행물(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의 경우는 ‘<간행물명>(발행일자), 면수, 「기사제목」.’ 순으로 표기한다. 단, 전문연구자 기고문의 경우 논문 형식을 따르며 저자의 다른 논문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예) <불교신문>(2017.4.3), 8면, 「소셜 네트워크…불교 안내하는 소통수단으로」. 

<불교> 100호(2017.4.23), 「진영에 깃든 선사의 삶과 사상-99, 아도(阿度)」

(http: //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850)

홍길동(2016), 「불교와 정치」, <한겨레신문>(2016.3.1.), 9.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1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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