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대행선연구원 연구 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대행선연구원(이하 ‘본원’으로 칭함) 정관 제4조에 명시된 학술활동을 전개할 때에 연구 및 출판윤리를 공명하게 천명하고 그 운영 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제2조 (기능)
- 이 규정은 본원 회원들이 본원의 활동과 대외활동을 할 때에 ‘지적소유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인격과 아울러 타인의지적 재산을 도용하지않아야 하며 순수한 창의적인 학술활동을 보호하고, 부정한 방법의 연구를 억제하며 연구자의 인격 형성과 연구 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제 2 장 윤리규정
- 제3조 (저자윤리)
-
1. 본원의 학술지에 저자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논문 투고 규정’과 ‘심사 및 게재 규정’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논문투고자는 본원학술지의 편집위원등과 가족관계(배우자,자녀,4촌이내친인척)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논문투고자와 이해상충하는 심사위원이나 가족관계(배우자,자녀,4촌이내친인척)에 있는 심사위원을 제척하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논문 투고자는 기피할 심사위원을 알려야 한다.
4. 연구부정행위인 위조와 변조와 표절과 중복투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투고’란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연구부정행위인 자기표절과 중복게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유형을 정한다.
1) ‘자기표절’은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의 일부를 몰래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유형을 정한다.
① 자신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고 인용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② 이미 발표한 논문의 일부를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2) ‘중복게재’는 이미발표한 자신의 논문의 전부를 다른학회지에 다시 게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유형을 정한다.
① 제목이나 내용이 같은 논문을 중복으로 게재한 경우
② 내용은 같고 제목만 다른 경우
6. 연구부정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1) 직위를 이용하여 후배나 제자에게 논문을 대신 쓰도록 하는 행위
2) 금품으로 논문을 사고파는 행위
7. 저자는 자신이 공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8.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책임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직책에 따라 주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따라 주저자,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단, 기능과 역할이 같을 경우 가나다 순으로 저자의 이름을 병기한다.
9. 저자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주저자,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재고한다.
- 제4조 (편집위원윤리)
-
1. 본원의 ‘심사 및 게재 규정’에서 정한 편집위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함께 갖는다.
3. 편집위원은 접수를 확인하고 심사의뢰 및 심사보고서 수합 등의 각 부분에서 ‘심사 및 게재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여 투고자나 심사자 그리고 일반회원들 사이에서 공정성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인적 사항 및 투고 논문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절대 비밀을 유지하며, 제출한 연구물에 대해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심사위원으로 위촉될수있다.
6.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저자에 대한 사항은 심사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7.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 투고 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으로위촉할 수 없다. 이해 관계자란 해당 회차 투고자, 투고자와 소속이 같은 이를 의미한다. 단, 동국대의 경우 동일 캠퍼스의 동일 학과, 또는 동일 캠퍼스의 동일 연구원(소)에 소속된 이를 가리킨다.
8. 편집위원이 투고 논문의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차 편집회의에 참석이불가하다.
9. 편집위원회는 부여된업무를 진행할때에 연구윤리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본원의‘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 (심사위원윤리)
-
1.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논문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연구자와의 관계등을 보아자신이 심사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학자적인 양심과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자신의 학술적 신념을 위주로 충분한 근거없이‘게재불가’판정을 내린다거나, 논문전체를 정독하지 않은채 개략적인 평가를 해서는 안 되며 저자를 비하하는 언동을 외부에 노출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일이 발견될 때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엄중한 경고나 충분한 응징을 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저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고, 평가서 작성의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전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며, 논문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안내하여야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학적인 암시를 받아 자신의 저작으로 응용하면 아니 된다. 본원의 논문심사는 단독 비밀 심사의 형식을 견지하면서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므로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일체의 사적私的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 장 윤리규정 운영
- 제6조 (윤리규정 준수)
- 본원의 회원은 윤리 규정의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단 기존 회원은윤리 규정의 발효와 함께 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본원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 제7조 (윤리위원회 구성)
-
1. 윤리 규정 사건이 접수되면 원장은 지체없이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원장과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다른 위원과 위원장은 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 (윤리위원회 기능)
-
1. 윤리위원회는 본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접수, 조사, 심의, 의결하며 처리기한은 사건 접수후 6개월 이내로 한다. 그 의결사항은 당사자(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 2명을 정하여 예비조사를 하도록 하며, 예비조사 기한은 2개월 이내로 하여 그 결과를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시까지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 (윤리규정 위반 제보)
-
1. 본원의 회원은 다른 회원의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윤리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단 사적인 편견이나 예단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경직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위로 제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이나 심사위원 등이 투고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윤리 규정 위반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보한다.
3. 연구자의 논문이 게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라도 문제성이 발견될 때에는 상응한 조치를 한다.
- 제10조 (조사 및 심사)
-
1. 본원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에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2.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유보 조치를 취하고,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해서 완료한다.
3. 제보자를 위해하는 행위도 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제11조 (소명 기회)
-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의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적인 논의도 가능하다.
- 제12조 (징계의 절차 및 유형)
-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했을 경우 즉시 본원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에 관해보고를 받은 본원의원장은 편집위원회를소집하여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유형에는, 경고, 투고 제한, 임원 해촉, 회원자격정지, 박탈 등이 있으며, 투고(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유보 및 게재취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 제13조 (규정 개정)
-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원의 정관 개정 원칙에 준한다.
- 제14조 (기타)
-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