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시행일 2020. 7. 31. ) > 정관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우리는 각자 자성불(自性佛)을 모시고 있다.
어찌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하겠는가.

정관

본문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연구원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고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라 표기한다.


• 제2조(소재지)

   본 연구원의 사무소는 경기도 내에 둔다.


• 제3조(목적)

   본 연구원은 대행선사의 사상을 학술적으로 연구 ․ 선양함으로써,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실현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의 구현을 목적으로 삼는다.


• 제4조(사업)

   본 연구원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대행선사의 사상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연구개발 및 선양을 위한 연구 업적물 발간

     2. 정기간행물 『한마음연구』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

     3. 본 연구원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4. 대행선 연구 지원 사업

     5.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임직원과 기구


• 제5조(구성) 본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임직원을 둘 수 있다.

     1. 이사장

     2. 고문

     3. 주지

     4. 승단운영위원

     5. 연구원장

     6. 연구실장

     7. 편집위원

     8. 학술운영위원

     9. 연구원

     10. 간사



• 제6조(선임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이사장 및 주지는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의 이사장과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의 주지를 당연직으로 한다.

     2. 고문은 연구원장이 추대하여 승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승단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4. 연구원장은 승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연구실장은 승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6.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학술운영위원회 위원은 연구원장이 위촉한다.

     7. 학술운영위원장은 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8. 연구원은 연구원장이 추천하여 한마음선원 주지가 임명한다.

     9. 간사는 연구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해임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승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직원 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제8조(임기)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장 ․ 주지 ․ 승단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의 이사장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의
              주지 ․ 승단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연구실장은 별도로 후임자를 임명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학술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학술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직무)

    1. 이사장 ․ 주지 및 승단운영위원회는 본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2. 연구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3. 연구실장은 연구원장을 보좌하며, 본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승단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

    4. 편집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5. 학술운영위원은 본 연구원에서 실행하는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6. 연구원은 연구원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와 학술활동을 실행한다.

    7. 간사는 연구원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원 업무에 필요한 실무를 이행한다. 


• 제1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주지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구) 본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승단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학술운영위원회


• 제12조(승단운영위원회) 

     1. 승단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인 제6조 ․ 제16조 ․ 제20조 ․ 제24조 ․ 제25조 ․ 제27조 ․ 제28조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승인 등으로 의사 결정한다. 

     2. 승단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술연구 논문집의 발간을 위하여 논문을 심사 ․ 심의 ․ 의결하고 편집하는 임무를 시행한다.

     2.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학술운영위원회) 학술운영위원회는 본 연구원에서 실행하는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학술 운영의 방향을 제시한다.


• 제15조(각 위원회의 운영) 

     1.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위원회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3장 회원 


• 제1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연구원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구원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연구회원: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8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2) 일반회원: 본 연구원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원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후원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본 연구원에서 추천하여 승단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불교계 인사

      2. 본 연구원은 단체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 제17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연구발표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회원이 할 수 있다.

      2.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연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본 연구원의 주요 사업에 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4. 본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수령할 권리를 갖는다.

      5. 본 연구원의 제반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제1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 연구원의 운영규칙 등 모든 규약의 준수

     2. 회비 납부


• 제1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20조(회원의 상벌)  

    1. 본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승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본 연구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제명 ․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4장 후원회


• 제21조(후원회) 본 연구원의 활동을 위하여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후원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연구원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2. 후원회는 연구원의 발전 방안을 연구원에 건의할 수 있다.

      3. 후원회는 후원회비를 납부하고, 회비는 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 제5장 재정  


• 제22조(재정) 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부금 및 후원금

      3. 공공기관 또는 불교 및 사회단체의 지원금


• 제23조(회계연도)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예산편성) 본 연구원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승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25조(결산) 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승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보칙 


• 제2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제28조(세부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본 연구원에서 정하고, 승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1. 본 정관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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