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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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각자 자성불(自性佛)을 모시고 있다.
어찌 솟아날 구멍이 없다고 하겠는가.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한마음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행선연구원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한마음연구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심사절차)
1. 한마음연구의 기획∙편집 및 발행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술활동과 업적이 뛰어난 중진연구자들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한마음연구 발행을 위한 투고논문 등의 접수
2. 표절시비, 중복게재 및 이중투고 등의 문제성을 검토하여 심사대상 논문 선정
3.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의뢰, 심사보고서 수합 및 심사결과의 심의 판정
4. 한마음연구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가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 수행
5. 한마음연구의 편집 및 기획
6. 한마음연구의 출판 및 배포
제4조 (논문의 심사)
논문심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며,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둔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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